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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2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4. 7. 2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9. 26.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학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과 C은 D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를 탄 채로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망을 보는 동안 C이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D은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차량 앞에서 진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쏘렌 토 승용차 및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