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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2: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차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고 콜라를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님 조용히 하시고, 콜라도 바닥에 뿌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뒤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쥔 다음 버스 뒤쪽으로 약 2m 가량 끌고 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확인),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회 처분 판결서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