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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9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3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이 병합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범행, 범행 횟수, 피해 규모와 미회복 등 양형요소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이상 )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