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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43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07:30경 부산 동구 C한복점 내에서 피해자 D가 동 한복점을 없는 틈을 이용 E로 하여금 시가1,8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1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22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480,000원 상당의 칵테일 의자 6개, 시가18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 전화기 1대, 시가180,000원 상당의 카드 리더기 1대, 시가1,300,000원 상당의 통나무 옷장 1점, 시가120,000원 상당의 씽크대 1세트, 시가150,000원 상당의 고전가구 경대 1개, 시가1,500,000원 상당의 통나무 장식장 1세트, 시가2,500,000원 상당의 한복 원단 1필, 시가2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1,100,000원 상당의 한복 완성품 11벌, 시가68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32점, 시가800,000원 상당의 수제쿠션 30점, 시가300,000원 상당의 한복 노리개 11점, 시가5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300,000원 상당의 골퍼 퍼팅 연습용 1세트 등 18개 품목 도합 시가 12,460,000원 상당을 가져가게 하여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