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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5 2015고합285

일반물건방화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5: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연립 *** 동 1 층 현관문 앞에 세워 져 있던

D 소유의 전 동 휠체어에 다가가, 그 위에 놓인 신문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전 동 휠체어에 번지게 하였는데, 그 주변에는 자동차와 폐지 등을 쌓아 둔 손수레 등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4.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나. 특별 양형 인자 : 자수,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의 하한 (6 개월) 을 1/2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공동주택의 1 층 현관문 앞에 세워 져 있던 전동 휠체어를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주민들이 나와서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도 출동하여 진화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공동주택이나 주변의 자동차 등에까지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