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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0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로,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통장모집행위는 그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통장모집책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제1의 가항’을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