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해자 E 및 H의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추행행위를 전후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I 의 진술 및 J 캡 쳐 사진 포함)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다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무고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유사한 동종사건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의 내용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