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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07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B의 왼쪽 손등을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형(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2. 6. 1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동거녀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인 B에게 내가 병으로 자해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튀는 바람에 조금 다친 것이든지, 아니면 자해하려는 나를 말리다가 소주병에 스쳐서 다친 것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E을 위하여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B에게, “E 사건에 증인으로 진술할 때 병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E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다가 스쳐서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깨진 소주병으로 B의 손등을 찌른 것이었으므로, B이 E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스쳐 다친 것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