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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44』 피고인은 2017. 6. 28. 영동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 내 남편이 김천에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있고, 경매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다.

내가 급히 투자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9. T 명의의 우체국 계좌 (U)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50』

1. 2015. 10.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 14:00 경 화성시 V 아파트 110동 504호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 내가 유채 동산 경매를 하는데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후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 붙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유채 동산 경매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 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 2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 경 화성시 V 아파트 110동 5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유채 동산 경매를 하는데 좋은 물건이 나와 있으니, 나에게 1,1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 내에 원금에 100만 원을 더 붙여서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