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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3』

1. 기초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D( 총책) 과 E( 가명 ‘F’, 부사장 급),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G( 가명 ‘H’), I( 가명 ‘J’), 피고인( 가명 ‘K’)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차명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 대출 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 )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확보한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직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국제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과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초 순경 필리핀 마닐라 L에 있는 M 콘도 (L Manila) 10 층, 11 층, 12 층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6. 5. 27.까지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