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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6137 판결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2016.07.08)

제목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요지

(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