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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0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4. 08:4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속칭 ‘ 삐 끼’ 로 근무하는 ‘E’ 유흥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곳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집어넣고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난 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6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해자 신한 은행이 설치한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79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07:54 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그의 부탁에 따른 술값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4 경부터 08:02 경까지 2회에 걸쳐 위 호텔 앞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8:11 경 부산 연제구 J 빌딩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3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