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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4가합770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 등 1)채무자 C과 채권자 D 사이에 2011. 2. 22.자로 작성된 대부거래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에는 차용금액 110,000,000원, 대출만료일 2011. 12. 22. 2012. 12. 22.의 오기로 보인다. , 이자율 월 1.6%(연 19.2%)로 기재되어 있고 C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며, 연체이율란에는 42%라는 기재 위에 X표와 E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39%라는 기재가 되어있다. 2) D은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10818호로 채권최고액 160,000,000원, 채무자 C, 채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2.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596호로 E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9.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857호로 주식회사 현준에프엔아이제1차유동화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857호로 채권액 160,000,000원, 변제기 2015. 9. 15., 이자 연 8%, 이자지급시기 매월 15일, 채무자 주식회사현준에프엔아이제1차유동화,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C은 2011. 3. 23.부터 2013. 7. 25.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로 47,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원고는 2013.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3카기1369호)을 받아 2013. 11.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임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 2011. 5. 15., 주민등록일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