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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품질관리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각 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23,908 원 및 퇴직금 11,706,11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8,732,866 원 및 퇴직금 합계 66,823,078원( 총 합계 165,555,944원) 을 각각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근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외 7명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 (H 부분)

1. F 외 10명의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