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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9. 00:15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로타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0년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그 책임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