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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2고단3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수사기관에 성폭행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8.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여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던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2. 10. 9. 아침 다시 찾아오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너 매너가 없다, 우리 서로 오픈하자”고 말하여 흥분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방을 빨게 하고 손에 침을 묻혀 자신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한편, 2012. 10.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내 유방을 빨고 밑을 쑤셨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성폭행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12. 13:45경 군산시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가 미리 알려준 대로 "이모가 E선생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을 만나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회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E선생이 아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도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창피를 주겠다고 한다,

이모한테 돈도 많고 사채놀이도 한다고 들었다,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많이 해 보신 솜씨 같다,

성폭행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고소하면 바로 구속이다,

회사 인터넷에도 올리고 찾아가서 망신을 시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