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진주시 B프라자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환전 금액 100,000원당 10,000원의 환전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