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지불하기도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