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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154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식품 가공판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2. 11. 1.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인 평택시 C 지상 약 500평 규모의 4,000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1. 1.부터 200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02. 11. 4.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2. 11. 4. 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2년제7732호로 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2. 10. 11. 미화 1만 달러, 2002. 10. 17. 미화 1만 달러, 2002. 10. 19. 300만 원, 합계 약 2,830만 원(미화 2만 달러는 당시 환율로 2,530만 원 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170만 원은 추후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현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03. 1. 31. 피고에게 2,880만 원 상당의 절임오이 등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9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인증과 관련해 부담한 비용 및 중국 출장비용 등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7.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