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0. 7....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5. 6. 2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 B는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죄명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170 인천지방법원 2018노2776 대법원 2018도18046 재물손괴 2018. 2. 7. 원고 A 소유의 자동차에 가위로 낙서하고 측사형을 발로 차 파손 징역 4개월 주거침입 2018. 2. 7. 원고 A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와 주거지의 문을 발로 참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86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7. 11.경 원고 B의 스마트폰에 ‘모바일펜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화내용을 청취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2018. 2. 8. 원고 B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서 원고 B가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라고 소리지름 주거침입 2017. 12. 11. 원고 B의 주거지 주차장 출입문으로 들어가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림 협박 2017. 11. 25.경, 2017. 12. 11.경 원고 B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2017. 12. 14.경 원고 A에게 지인 등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각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2. 11. 원고 A에게 원고 B와의 성관계 당시 있었던 이야기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8호증의 1,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B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