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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32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 명칭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H A 동 404호의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3. 18.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A가 운영하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G 공인 중개사’ 의 명칭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H A 동 404호의 중개 업무를 하여,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 중개 사법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