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 싸움이 났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경찰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저 새끼들 봐 주려고 하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어깨로 2회 밀치는 등 G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9. 03:20 경부터 04:10 경까지 약 50 분간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03:50 경 위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벽면 일부가 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진술서 (H)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사진,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 소란),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행 정도와 위험성 정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공무원 G을 위하여 50만 원, 대한민국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손해배상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