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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55493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982,844,396원 및 그 중 1,940,004,108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 (변제기) 대출금액 1차 보증 2010. 4. 6. 4,750만 원 (4,250만 원으로 변경) 2011. 4. 6. (2013. 10. 4.로 변경 ) 국민은행 2010. 4. 21. (2013. 10. 4.) 5,000만 원 2차 보증 2012. 3. 15. 9억 5,000만 원 2013. 12. 31. 한국 수출입은행 2012. 3. 20. (2013. 12. 31.) 10억 원 3차 보증 2012. 3. 15. 9억 5,000만 원 2013. 12. 31. 한국 수출입은행 2012. 3. 20. (2013. 12. 31.) 10억 원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는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1, 2, 3차 보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제타게임스 주식회사 파이퍼게임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누클리어게임스(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는 2, 3차 보증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각 보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는 2013. 6. 28.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3. 10. 14. 한국수출입은행에 2, 3차 보증에 따라 1,940,004,108원(2차 970,002,054원 3차 970,002,054원), 2013. 10. 28. 국민은행에 1차 보증에 따라 31,992,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가 납부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차 보증의 경우 32,93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차 보증의 경우 5,221,090원, 3차 보증의 경우 5,221,090원이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373,11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