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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5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양열로 중앙하이츠 105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고 밑 삼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4,3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