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양열로 중앙하이츠 105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고 밑 삼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안개가 짙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04,3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