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