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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8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차제 및 특장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4. 11. 분 임금 1,00,000 원, 2014. 12. 분 임금 1,000,000원, 2015. 1. 분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기록 제 20 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