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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2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승운수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KTX 8번출구 앞 도로 안전지대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정류장 질서문란행위 단속을 위해 광명시청 시청지도민원과 D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차량을 뒤로 후진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들기면서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음성 확인), 공무원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