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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2 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카운터에 충전 중이 던 ①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불상), ② 피해자 D 소유의 아이 폰 쎄븐 (7) 휴대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를 각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