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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11 2012가단2602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각자, 1 ① 파주시 E 전 546㎡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파주시 E 전 546㎡(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전 261㎡(이하 ‘F 토지’라 하고, E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 7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인 현재 ①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4㎡ 지상 블로크, 경량철골, 벽돌 및 목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 13.4㎡(이하 ‘이 사건 ① 건물’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부분 146.5㎡ 지상 블로크, 경량철골, 벽돌 및 목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 146.5㎡(이하 ‘이 사건 ② 건물’이라 한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 ㉷, ㉸ 부분 95.3㎡ 지상 블로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 95.3㎡(이하 ‘이 사건 ③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③ 건물을 피고 B, C으로부터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8,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①, ②, ③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 C은 각자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