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8 2017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7:05 경 사천시 용현면 죽 천 강 길 56에 있는 동강아 뜨리에 관리실 앞 도로를 103동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아파트 주민 등 보행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4 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후부 요도 손상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배뇨장애의 불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3.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