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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39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 공동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를 통해 D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기재한 착공신고서와 도급계약서, 위 가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착공신고 사이트인 세움터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서울 송파구 E 공동주택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나.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