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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6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03:1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접대부 2명( 봉사료 20만 원) 을 부르고 윈 저 17년 산 2 병( 시가 50만 원) 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03: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E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고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 좆대로 해라.

벌금 내면 되지. 니 미 보지 다. 가만 안 둔다.

" 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얼굴에 입 안에 씹고 있던 육포와 침을 1회 뱉고 공무집행 방해죄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 재차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15. 05:4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 수성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리관리 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입감 시 " 개새끼야 난 못 들어간다.

내 몸에 손만 대 봐라. 씹새끼야. 니 미 보지 다. "라고 하고 입감 후 " 야 너 씹새끼야. 이리 와 봐. 개새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경상도 양아치 새끼. 씹새끼들 아 "라고 하여 근무하던 경찰관이 그에 대한 내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자 " 어이 임 마. 그래 적으면 내가 구속 될 줄 아나 씹할 놈 아. 난 48시간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