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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9:00 경 인천 남구 B 빌라 ‘ 라’ 동 텃밭에서, 평소 가로등 사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51 세) 와 가로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는 일명 ‘ 배치기 ’를 하여 피해 자가 위 장소에 있는 텃밭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팽윤 증 및 협착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도가 중한 상해를 가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