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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2구합836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의 병력 : 2013. 1. 31.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치아 5개{하악 좌ㆍ우측 중절치(#31, 41), 하악 좌측 제2대구치(#37), 상악 좌ㆍ우측 제2대구치(#27, #17)}가 상실되었으며, 현재 하악 전치부 4개{하악 좌ㆍ우측 중절치(#31, 41), 하악 좌ㆍ우측 측절치(#32, 42)}의 치아에 보철되어 있는 상태임. 계엄군의 폭행에 의하여 대구치를 발치하였는데, 발치한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부 : 하악 좌측 대구치의 발치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현재 상실되어 있고, 상악 좌ㆍ우측 제2대구치는 양측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치주염이나 치주질환에 의하여 상실된 것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성형외과) 원고의 병명 : 좌측 입 주위(1.5cm * 0.2cm ), 우측 4, 5번째 손가락 사이 갈퀴막(1.5cm * 0.2cm )에 외상 후 반흔 노동능력의 상실 : 해당사항 없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 14호증, 을 제4, 6, 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 및 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정정회신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원고는 하악 좌ㆍ우측 중절치,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상악 좌ㆍ우측 제2대구치 총 5개의 치아가 상실되었고, 하악 좌ㆍ우측 중절치 결손에 대하여 하악 좌ㆍ우측 측절치에 4본 브릿지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도 원고의 하악 좌ㆍ우측 중절치 2개에 대해서는 5ㆍ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