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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4 2014나381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이 법원에서 한 대리 및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2면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법에 따라 설립돼 중국 요녕성 단동시 동항시에서 의류 제조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C(변경 후 명칭: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원고는 2010. 11.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여성바지(이하 ‘이 사건 바지’라고 한다

) 50,000장을 2010. 12. 31.까지 선적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장당 4.3달러 합계 215,000달러(= 4.3달러 × 50,000장)를 신용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중 3면 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원피고는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이 2004. 2.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

에 가입하였고,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