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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3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C은행 계좌로 2010. 9. 15. 2억 원을, 원고가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11. 9. 8. 2,000만 원, 2011. 8. 26. 2,0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의 F은행 계좌로 2015. 3. 9. 250만 원, 피고의 G은행 계좌로 2015. 4. 23. 500만 원 합계 2억 5,7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2010. 9. 15. 송금한 2억 원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9. 15. H이 아니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5호증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H 또는 I회사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송금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이다.

② 피고는 2010. 12. 1. 여주시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I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만약 원고가 H 또는 I회사의 채권자였다면 굳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③ H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765, 3488(병합) 판결],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나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