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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5고정10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경영 책임자이다.

안전 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 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자는 의무안전 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 인증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경 김 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 공장에 안전 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인 2.8 톤 크레인을 설치하였으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 피고인 B는 이 사건 크레인을 판매하였을 뿐 위 E이 설치하였고, E이 인증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를 안전 인증대상기계 ㆍ 기구를 설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3. 6. 12. 법률 제 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 조,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 제 2 항 피고인 B: 구 산업안전 보건법 (2013. 6. 12. 법률 제 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의 2 제 1호, 제 3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