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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23619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2014. 5. 30. 피고로부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 D는 원고의 처로서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각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보육통합시스템상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D가 학부모 상담, 서류 작성 등 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D가 원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5. 14. ① 보조금 1,539,000원 환수명령, ②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0원 부과처분, ③ 원장자격 취소처분, ④ 부당이득 1,000,000원의 징수처분, ⑤ 형사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6. 4. ⑥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원고가 일부 원장 역할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D에게 원장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원장자격 취소처분은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의 위 다항 기재 처분들 중 위 재결에 따라 남게 된 보조금 1,539,000원 환수명령,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0원 부과처분, 부당이득 1,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