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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7 2014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에 출입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5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출하였고, 피해자가 고령의 할머니와 알콜중독인 C와 함께 살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는, 2009. 봄경부터 2012. 3.경까지 1주일에 1번 정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같이 자자. 만지고 싶다. 너를 따먹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1. 7. 일자불상 15:00 ~ 16:00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집 방에서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팬티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줄게.”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가.

2011.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13:00경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있느냐. 아빠도 없는데, 아저씨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한번 만지고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집 뒤쪽으로 도망가다 돌에 걸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일어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일요일 저녁 경 피해자의 집에서 학교 기숙사로 가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