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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43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428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