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1433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428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428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