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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16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