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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5 2014고합1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충남 홍성군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4. 8.경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D을 홍성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음에도 D이 사과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과 D의 처 F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식당 및 D 소유의 차고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위 E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D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과 D 소유의 차고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수리비 6,028,537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위 차고지를 수리비 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F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E 식당건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 위 건물의 보일러실과 위 건물 입구에 있는 LPG 가스통에 미리 준비한 파란색 천과 하얀색 천,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컵, 면장갑 등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위 식당건물에 옮겨붙지 않고 그냥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가 현주하는 E 식당 건물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 결과 회시공문 및 감식결과(사진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및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