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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55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 가소 3056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