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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5: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 빌딩 앞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좌ㆍ우측에는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뒷부분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후로 들이받아 수리비 3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방 통행로에 주 ㆍ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역 주행하며 좌회전 한 과실로, 그 곳에서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