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나10759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LED 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공압분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LED 미용마스크 개발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 제2조 (권리 및 책임)

1. 원고가 개발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이 피고에 속한다.

단, 기타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피고는 LED 미용마스크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LED 미용마스크에 대한 품질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4.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LED 미용마스크의 사양과 공급가는 제품의 기능 및 성능 업그레이드 등 생산 내용이나 공급가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품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LED Control Board 개발 - - 3,000,000 LED PCB Module 개발 - - 4,000,000 LED Control Board 500 15,000 7,500,000 LED Chip 75,000 500 37,500,000 LED PCB, SMT 제작 및 검수 500 25,000 12,500,000 합계 금액 (부가세 별도) 64,500,000 제4조 (개발, 공급 단가 및 납품 일정) 납품 일정 2세트(개발비 포함): 6월 7일 500세트: 6월 11일 제5조 (결제 조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제 금액 64,500,000원 중 선수금(LED Chip 18,750,000원, 개발비 3,500,000원)을 지급하고, 납품 후 42,250,000원을 7일 이내 지급한다.

제8조 (중요사항의 변경 등)

1. 본 계약의 내용은 피고와 원고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변경된 계약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사업장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G로부터 E사 미용마스크(모델명 F)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