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54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하나 대 투 D 지점 E 차장에게 지급할 주식 투자 대금 3,900만원을 입금해 줄 테니 전달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F) 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900만원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 경 E와 이미 지급한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에게 전달하라며 투자금 3,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위 3,900만 원에 1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을 전달하되,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반환 받기로 한 3,000만 원과 상계처리하고 1,000만 원만 송금하였다.

결국 E에게는 피해 자의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이 모두 전달되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① E는 2008. 1. 22.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27명의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87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980, 1433( 병합),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1054, 대법원 2014도 13347]. ② E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2012. 10. 26. E에게 투자한 금원은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