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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5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5.경부터 E㈜ 이사로, 2011.경부터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E㈜ 대표이사 F의 아들이고, G은 E㈜ 부장이며, H은 I㈜ 마케팅본부 대리점팀 차장이고, J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ㆍ승인 대행 서비스인 밴(VAN)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영업대리점인 ㈜K 대표이사로서 가맹점 측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였다.

2. 배임수재

가. 임무 관련성 F는 E㈜ 대표이사로서 밴 사업자 등 협력업체 선정과 사업 진행 및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ㆍ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E㈜ 부사장으로서 F를 보좌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F와 피고인은 밴 사업자 선정 및 밴 서비스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밴 서비스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을 통해 J으로부터 “I㈜을 대리하는 ㈜K을 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밴 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처리 없이 무자료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J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K을 밴 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I㈜을 대리하는 ㈜K을 밴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