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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52경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시 공동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