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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32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8. 14:5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화기에 연결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 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H의 다리부분을 걷어차며 주변 화단에 화초를 뽑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8. 14:55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I의 팔을 잡아 흔들고, I으로부터 A를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재차 I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