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5고정10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이다.

노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치매 및 의사능력 미약자인 무연고자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자로 노인 복지법에 의거한 복지 급여( 기초 노령 연금) 을 받는 수급자들의 통장관리를 해 오던 중, 2013. 10. 17. 경 E의 복지 급여 통장에서 현금 39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복지 급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22회에 걸쳐 14,462,700원을 위 D의 조 경수,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45,481,536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서 첨부, 자필 메모 첨부, M 보호자 상대 수사)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의 나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4, 제 39조의 9 제 5호( 노인 위한 지급품의 목적 외 사용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